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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막막한 심정일 때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대부분 사람들은 '실업급여'라고 알고 있지만 제대로 된 원래의 명칭은 '구직급여'입니다.
실업급여 신청방법
퇴사 이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센터에 접수되었을 경우입니다.
▶ 워크넷 → 마이페이지 →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 등록 → 구직 신청 완료
▶ 고용보험 홈페이지 →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완료
▶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→ 14일 이내에 센터 방문
▶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(신분증 필수) → 수급자격 인정 신청완료
실업급여 인터넷 제출 방법
실업급여 수급기간
▶ 50세 미만
10년 이상 → 240일
5 ~ 10년 → 210일
3 ~ 5년 → 180일
1 ~ 3년 → 150일
1년 미만 → 120일
▶ 50세 이상 및 장애우
10년 이상 → 270일
5 ~ 10년 → 240일
3 ~ 5년 → 210일
1 ~ 3년 → 180일
1년 미만 → 120일
고용노동부 상담센터
▶ 제도문의 ☎1350
▶ 전산문의 ☎1577-7114
실업급여 신청 필요서류
1. 이직확인서 : 퇴직한 직장 발급 또는 고용센터에서 작성
2.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: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신청
3. 구직 확인 등록서 :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하여 발급
4. 급여통장사본(번호) : 실업급여가 들어오는 본인의 계좌번호